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법과 기능, 발송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내용의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할 때
-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서로 원만히 절충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의 해지요구의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등의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한계와 발송목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해서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대로 집행권한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하나의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언제 일어났는지 증명
법률분쟁으로 번졌을 때 의사 표시한 일자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의 발송일자를 통해 그 일시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발송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
- 수신인과 발신인의 연락처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발신인과 발신날짜
그리고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나 사실관계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도록, 내용증명을 받는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내용증명을 작성한 당사자 본인, 1부는 내용증명을 받을 상대방,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이렇게 발송해야 우체국에 의해 내용증명이 해당 날짜에 발송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기간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내용증명은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수취하셨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일 뿐이며, 읽어보시고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주고,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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