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해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나, 작년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길래 각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영어로 simple expense rate로 쉽게 말해 비용의 비율을 간단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인데요,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이 매출금액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게내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산업에 따라 다른데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 쳐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매출이 1,000만원인 사업자가 80% 단순경비율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매출)-800만 원(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200만 원(소득금액)
매출 1,000만 원의 80%인 800만 원이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순히 계산하고 적용하여 소득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산출되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이 20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경비율 적용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영어로 Basic Expense Rate라고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율을 의미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표준소득률의 문제점(형평성 저해)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소득금액=매출-주요 경비-(매출 x기준경비율)'이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농업, 어업, 광업, 수렵,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억 5,000만 원
-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보험업 등: 9,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6,000만 원
위 기준을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단순경비율을 통해 장부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고 경비처리가 되면 편리하고 절세에는 유리한데요, 소득금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대출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하고 있어 소득금액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월 상환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한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 매출 5,000만 원에 실제 소득 2,5000만 원인 사업자 A 씨가 단순경비율 80%로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소득금액이 1,000만원으로 잡히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 A씨가 처분 가능한 연간 금액은 1,000만 원, DSR 50%를 적용하면 500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매매가 예정되어 있거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닐지 잘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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