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추계신고란 장부와 증빙이 미비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업자가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경비를 경비율에 따라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때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 계산을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비율에 따라 추정합니다.
어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기장신고
모든 사업자가 추계신고가 가능할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간편 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 구분표에서 복식부기, 간평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를 통해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간편 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을 대변과 차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기록법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계정에 기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항상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도 그렇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편장부
간편 장부는 가계부와 비슷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뜻합니다. 수입과 비용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및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수입, 지출 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이용해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혜택
개인사업자가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적자가 발생했을 때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소득세 부담을 20% 줄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 혜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신고 혜택
- 결손금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필요경비 인정
-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거나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엄청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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