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매입 세액 공제 방법
매입 세액 공제 가능 대수
개인사업자 통신비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휴대폰 5대까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매입 세액 공제받는 방법
통신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통신사에 사업자 전환 신청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명의 전환을 해주세요.
1.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 후 세금 계산서 발행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2. 고객센터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팩스 번호 또는 메일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발송합니다. 이 때 대표자 신분증에 있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3. 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 발송 후, 고객센터에 한 번 더 연락하여 서류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문자로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전환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사용하고 계시는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전환 전 납부한 통신비의 공제 여부?
개인사업자 전환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통신비는 카드 내역을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경우는 통신사에 문의해 납부한 요금에서 부가세는 얼마인지 따로 확인을 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도 공제가 되는지?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통신사가 아닌 소액 결제를 한 해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신사를 통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휴대폰사용료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개인 사업자 명의의 휴대폰 5대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이 때는 세금 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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