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월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나이, 주거지 및 국적을 충족하는 노령의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 이하, 2인 가구(부부)의 경우 2,880,000원 인하의 분들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아래 수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3만 원)*0.7}+기타 소득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기타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103만원)*0.7+0(기타소득)=32.9만 원이므로 월 소득평가액이 32.9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 임대소득 혹은 기타 사업으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
이렇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재산 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수식이 조금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의 공제액이 다른데요, 자세한 계산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결국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에 제한이 있어 연령만 충족된다고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또한 기준에 근거해 산정되는데요, 2022년 최대 받을 수 있는 월 기초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서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공단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오늘은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산정액, 준비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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