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나 대출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기업/개인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실제 이용률은 1%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가계여신
-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재산이 증가하여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회사채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그리고 위에 적혀 있는 사항 외에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기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여신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대출 계좌를 담당하는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가계여신의 경우 보통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기업여신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문의하여 요청하는 서류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금리인하요구 결과통보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 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10 영업일 중 보완자료를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신청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도 실제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는 비율은 3~4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언제든 신청가능?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을 체결했을 시 3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는 연 2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작정 여러 번 받아들여질 때까지 신청하시기보다 실제 나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금리인하가 적용될 확률이 높은 시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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