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소정(정해진 바)의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고도 1일 급여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 조퇴, 결근은 주휴수당 해당 안됨).
이는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근거하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월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제55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통상 1일 근로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고용형태와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서 그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간단하게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 주 5일)* 시급=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16÷5=3.2를 산출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주휴수당은 3.2*10,000=32,000원이 되는 것이죠.
계산이 어려우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알바천국, 시프티, 노동 OK 등의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넣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반신고는?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청/센터 찾기를 통해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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