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으로 분양 당첨 후 미계약 또는 부적격으로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 당첨 후 미계약 시?
부동산이 상승장이던 2020, 2021년에는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일단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고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진 요즘에는 대출은 어려워지고 분양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으면 당첨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재당첨제한 (1년~10년 지역 별로 다름)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민영주택 가점 제한
본 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면 위 4가지 제한을 받게 되며, 추후 다른 청약에서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고 해요.
본 청약 당첨 후 명단 제외 사유?
그러나 본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 국외이주
-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및 생업 상 다른 지역으로 퇴거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계획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등
- 부적격 당첨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서류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아래 서류 중 당첨 제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요양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임대주택명도 확인서
- 파산 등 재산 상의 이유로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당첨 이후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가 되었을 시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1년 동안,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동안 청약 통장의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을 시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세대원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청약 당첨 후 미계약, 부적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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