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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부동산

청년공공분양, 청년원가주택 알아보기

by 애즈 2022. 1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공공분양, 청년 원가 주택의 분양지역과 시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50만 호 중에서 34만 호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층을 위한 청년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분양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10월 26일 발표되었는데요,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공분양주택은 나눔 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눔형

나눔 형의 특징은 70% 이하의 시세, 그리고 4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에 처분 시 상승분의 30% 반납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눔 형은 총 25만 호를 공급하고, 나눔 형의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15%
  • 신혼부부 40%
  • 생애최초 25%
  •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선택형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살아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6년 거주 후 분양을 받지 않아도 추가로 4년 간 임대로 거주할 수도 있으며, 선택형은 총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15%
  • 신혼부부 25%
  • 생애최초 25%
  • 다자녀 10%
  • 기관추천 25%
  • 노부모 5%
  • 일반분양 10%(추첨제 20%)

 

 

 

 

일반형

일반형은 15만 호를 공급하며,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일반공급 분이 가장 많으며 유형 별 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20%
  • 생애최초 20%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5%
  • 노부모 5%
  • 일반공급 30%(추첨제 20%)

 

대상 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요건

 

대상 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소득, 자산요건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삭 3.4억원 이하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시기 별, 지역 별 사전 청약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은 고덕강일, 마곡, 면목, 위례, 동작구, 성동구치소, 서울 대방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 및 시기 별 사전 청약 계획
공공주택 공급 유형 및 시기 별 사전 청약 계획

 

 

 

 

공공분양주택의 단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기 때문인데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는 SH 공사 등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입니다.

 

건물만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싼 것인데요, 아파트도 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분양가격이 저렴한 것만 고려하기보다는 이후 형성될 시세를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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