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고갈 시기, 개혁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보험료율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하게 되는데, 9% 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나누어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달라집니다.
위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정리한 표인데요,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70년 후인 2093년까지 70년 간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하였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2040년에 적립금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음 해부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56년 연금이 고갈되고, 그 해 적자액은 2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5년 전 예측보다 적자시기가 1년 더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노령화와 길어진 수명으로 연금을 탈 사람은 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경제 성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개혁방안과 외국의 연금 구조
국민연금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납부만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현재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연금특위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심의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개혁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든 현재 보험료율 9%보다 더 내는 방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9%씩 내고 60세부터 수령했던 것을 생각하면 개혁을 통해 납부액을 높이는 것과 수령 시기를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외국의 연금 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 연금 보험료 비교
- 한국 9% (월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 일본/독일 18%
- 미국 10.6%
- 영국/프랑스 25%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면 이후 소득대체율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9% 내고 40%를 받는 구조가 적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9%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적자 시기를 16년 늦출 뿐 적자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과 더불어 개개인은 개인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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