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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 사용, 도입시기

by 애즈 2023. 1.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유일하게 태어나는 해부터 1살을 먹는 나이 셈 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원래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던 셈법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점점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전환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식의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란 이런 식의 나이 셈법과 달리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 셈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상으로는 이 만 나이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학교나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빠른 년생 등 나이를 세는 데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예로 들어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나이 셈법을 적용했다면 태어난 2010년부터 한 살을 먹어 현재 14살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어제 막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12세로 세는 것이 맞습니다.

만 나이 도입시기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로 세면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민법 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에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 약관 등 불필요한 분쟁이나 혼선이 있었던 곳에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 만 나이를 성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해도 일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점차 만 나이를 통상적으로도 사용하여 나이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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