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매출액 1위인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연 매출액 1조 2천억 원
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인 김앤장의 작년 매출을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알기 어려운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김앤장은 다른 로펌들과 달리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차이는 '최소 구성원의 수'와 '대표 변호사 자격의 유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최소 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라면 단독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공동사업자의 이점?
현재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세법상 개인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조합 형태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 회피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형태이므로 내부통제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 사이트에서도 김앤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대리한 사건은 나오지 않으며,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 이름으로 검색해야 하지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앤장 변호사의 이름을 모르면 판례 검색을 할 수 없으니 대외적으로도 보안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과 달리 김앤장은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가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 개개인과 계약을 맺은 형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설립자여도 회사에 큰 향력이 없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보다 법률사무소 대표의 영향력과 권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이 차이, 그리고 법률사무소로써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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