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주택법에 의거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기능 향상 및 노후화 억제를 위해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기능, 구조, 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적용받는 법
일단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적용받는 법부터 다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으며,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 및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진 연한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할 수 있어 추진연한이 빠릅니다.
용적률 제한 및 안전진단 조건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제한이 없으며, 안전진단 조건 또한 재건축보다 낮습니다. 재건축은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D등급에 해당하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및 별동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 외
또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고 조합 설립 후에도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67% 동의를 받아 추진 결의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되므로 2~3년 안에 입주까지 가능한데요, 그래서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짧게 걸리고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리모델링 적용 대상 및 증축 범위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범위 : 세대 당 30% 이내(85㎡미만의 경우 40% 이내)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세대수 범위 :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수직증축 범위 : 15층 이상 건물의 경우 3층 이내, 14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 2개 층 이내(건축 당시 구조도 필수)
리모델링 추진절차
-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 제안
- 조합 설립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 시공사 선정
- 안전진단
- 건축심의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착공, 분담금 확정
- 2차 안전진단
- 입주
재건축에 비해 입주까지 사업 기간이 짧고 사업 추진이 쉬워서 재건축이 어려운 많은 아파트들이 요즘 리모델링의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로는 청담동에 청담래미안로이뷰(구 두산아파트), 대치동에 래미안 하이스턴(구 대치 2차 우성아파트), 도곡동에 도곡쌍용예가(구 도곡 동신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의 노후한 아파트들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면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해 구조 및 세대 설계 변경에 제한이 있으며, 층고가 낮고 수익성이 재건축보다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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