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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부동산

부동산 구입할 때 필요서류 정리

by 애즈 2022. 12.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준비서류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필요)
  • 인감증명서(본인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함)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매수인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도장
  • 가족관계증명원(상세)

대리인 계약 시에는 매도인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매도인 본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거래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꼭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종류와 어떤 때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종류

  •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아파트/빌라/연립의 경우,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확인하면 되지만, 상가주택/다가구/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두 발급,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갑구,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파산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환매등기 또는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될 수도 있다는 표시이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권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구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저당이 있는 경우 승계할지 아니면 잔금 시 말소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계 시에도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계약내용을 제시하고 승계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시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잔금 지급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받으실 텐데요, 매매 거래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부동사 거래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중개사 쪽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직접 매매를 하시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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