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란?
로비스트란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원, 정당,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공장 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있는 대기실인 로비(Lobby)를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입법 추진 의원들과 정책 입안자를 설득하는 일을 하며, 행정 부처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로비활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그 활동내역 또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특정 법률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직 의원이나 고위 관리자가 일을 그만둔 후 옛 동료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로비스트 활동을 벌이는 일을 막기 위해 퇴임 후 1년간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로비스트가 없을까?
한국에서 로비스트가 알려진 계기는 아마 2000년도 린다 김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로비 활동이 불법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로비스트가 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는 한국형으로 변형되어 '대관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대외협력팀, 대관업무팀, CR팀(Corporate Relation) 등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허가 및 규제, 관리, 과세 등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팀을 일컫습니다.
대관담당자 업무
미국의 로비스트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국회 담당 대관업무자의 경우, 매일 혹은 주2~3회 정도 국회의원 회관으로 출근해 정보 취득 및 로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팀원급은 수시로 실무자(보좌관 또는 비서관)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임원이나 오너급에서 의원에게 직접 입법로비를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로비스트'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미국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는 암암리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로비스트 활동을 합법화하여 뇌물 수수 등의 불법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사회에 많이 유통된 상황 또한 로비스트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로비스트의 합법화가 보는 것만큼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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